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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13세 딸한테 "성매매로 용돈 벌어" 제안한 엄마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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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2)씨와 그의 남자친구 B(48)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세 딸에게 "엄마 남자 친구와 만나서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벌어봐라"는 내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B씨도 A씨 딸에게 "용돈 받고 좋잖아" 등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A씨는 딸이 용돈을 달라고 하자 화가 나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경악스러운 행동에 법원은 엄벌을 내렸다. 정 판사는 "패륜적인 성매매 제안을 받은 피해 아동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의 가치관 형성 및 인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임이 분명하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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