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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꺾겠다"며 한 살 아기 멀티탭 전선줄로 무차별 폭행…결국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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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꺾겠다"며 한 살 아기 멀티탭 전선줄로 무차별 폭행…결국 사망 자신이 낳은 한 살 된 아기를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공범에게 선고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은 친모 A(28)씨와 지인 B(29)씨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도 A씨와 B씨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가 이들에게 선고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다만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C(26·여)씨는 지난 15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1살 된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4일 피해 아동이 숨을 쉬지 않자 A씨는 대전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아갔고 의료진이 심폐소생술(CPR) 등을 실시했지만 끝내 숨졌다.

의료진은 피해 아동에게서 멍 자국 등을 발견하고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새벽에 피해 아동이 깨거나 잠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 구둣주걱과 멀티탭 전선 등을 사용해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특히 B씨의 경우 A씨가 훈육하는 모습을 보며 "기를 죽여 놔야 네가 편하다. 기를 꺾어 주겠다"며 피해 아동을 수차례 폭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들은 목포와 제주도 여행을 갔을 당시에도 피해 아동을 수차례 폭행했으며 C씨는 피해 아동이 잠들자 일어나라고 욕설을 하고 "나라면 맞기 실어서 안 자겠다"며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


말도 안된다....
지인 공범은 또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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