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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닫았으나 덜 닫힌 냉동고'...점주 "14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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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png \'아이는 닫았으나 덜 닫힌 냉동고\'...점주 "14만원 배상하라"
남자 아이가 냉동고 문을 힘겹게 열었다가 상품을 꺼낸 뒤 문을 닫고 있다. 하지만 문은 제대로 닫히지 않고 살짝 열려 있다. 그대로 1시간 30분이 지난 냉동고 속 상품 30만원 어치가 녹았다고 한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아이는 닫았으나 덜 닫힌 냉동고\'...점주 "14만원 배상하라"


무인매장을 이용한 아이가 냉동고 문을 덜 닫아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업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업주는 아이 엄마에게 사과를 듣고자 알렸다가 되레 소셜미디어(SNS)에서 자신이 욕을 먹는 상황에 처하자 억울함을 호소했다.

11일 JTBC '사건반장'이 방송한 사연을 보면 지난달 14일 한 형제가 동네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얼음컵을 구매하기 위해 냉동고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 그런데 냉동고 문은 반동으로 튕겨져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 아이들은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가게를 나갔다.


이후 냉동고는 문이 열린 채로 1시간 30분 가량 방치됐고, 냉동고 안에 있던 냉동 피자 등 30만원 어치가 거의 녹았다고 한다.


image.png \'아이는 닫았으나 덜 닫힌 냉동고\'...점주 "14만원 배상하라"

이틀 후 손해액을 묻는 B씨에게 A씨는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을 포스기로 찍어 14만 200원이 나왔다고 알렸다.

그러자 B씨는 "판매가로 청구하는 건 곤란하다. 관리 책임 없이 아이 과실 100%로 청구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도의적 책임으로 7만원 이상은 힘들 것 같다. 그 이상 배상을 원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대답했다.

A씨가 금액을 낮춰 10만원을 제안했지만 B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사건을 방송사에 제보까지 하게 된 건 B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관련 영상을 올려 이후 A씨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인플루언서였던 B씨는 '무인매장 냉장고 문 꼭 닫으세요'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어 올렸고 이는 12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주목 받았다. B씨가 배상 금액으로 점주와 논의 중이라는 상황을 전하자 일부 누리꾼은 "아이를 도둑으로 만든다"며 A씨에 대한 비판 댓글을 달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6245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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