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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안세영 "배드민턴協 진상 조사 응하지 않겠다"…문체부 장미란 차관과는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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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체부는 조사위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문체부는 "조사위 구성은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는 게 문체부의 판단"이라면서 정관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사회 소집은 5일 전 이사들에게 통보해야 하나 긴급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도 협회가 소극적으로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또 문체부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제 대회 출전에 따라 물리적으로 신속한 조사가 쉽지 않고, 협회가 수많은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조사위 구성을 회장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문체부는 주무관청의 감독 권한(민법 제37조)을 활용해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성하라'고 협회에 권고했다.


그럼에도 협회는 16일 1차 조사위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어 안세영이 출석하는 2차 조사위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안세영이 출석에 불응하면서 협회 조사위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협회 관계자는 "안세영이 '문체부가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협회 조사위의 진상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조사위원인 협회 인권위원장, 행정 감사가 협회장 측의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무래도 협회 쪽에 유리한 조사 결과를 내지 않겠느냐는 의견이다. 이를 의식한 듯 협회는 "교수와 변호사 2명은 협회의 어떤 사업에도 참여하지 않은 인사"라고 강조했다.

다만 안세영은 19일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과 면담에는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식 일정은 아니었지만 올림픽 역도 금메달을 따낸 선수 출신 장 차관에게 진솔하게 그동안의 고충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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