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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원마운트 회생…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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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png 고양특례시 원마운트 회생…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이번 변경안은 운동시설 비율을 40% 이상으로 완화하고

허용용도에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등 

판매시설을 비롯한 종합병원·요양병원 등의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아동·노인)시설,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 생활숙박·다중생활시설을 제외한 숙박시설, 

데이터센터를 제외한 방송통신시설, 야영장시설 등을 추가했다.



 원마운트의 요청 사항이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확인됐다.

 

배향미 법무법인 신원 변호사는 

“원마운트는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존속가치가 파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받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부지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을 통한 

개발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원마운트가 파산할 경우 다수의 고양시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전보다 적극적인 고양시의 지원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80858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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