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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선택권’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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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선택권’ 넓힌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선택권’을 늘리는 내용의 대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피해자가 전세 피해 주택에 살 수 없거나 거주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이 비슷한 수준의 다른 민간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정부안)을 내놨다. 피해자가 원하는 희망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로 계약한 후 피해자에게 공급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단 기존 피해주택의 보증금 규모와 비슷한 주택이어야만 한다.

주요 대상은 경매차익이 없거나 적은 피해자다. 이들이 경공매 완료 후 공공임대가 아닌 민간주택에 살기를 원하면 이른바 ‘전세임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최장 10년 동안 무상거주 할 수 있도록 한다. 별도 소득과 자산요건을 보지도 않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43791?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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