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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가짜뉴스 많은데(스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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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2023년쯤부터 형법(간첩죄) 개정 관련 업무에 살짝 참여한 적 있고, 일반인보다 쬐금 자세히 아는 편임.


오늘 중국 드론 얘기 나오면서 관련 얘기 많은데. 내 생각에 사실을 호도하는 듯한 내용 많아서 정리함.





긴 글이다 보니 선요약하면


- 적국(북한)을 제외하면 간첩이 아니다. 당연히 중국, 러시아 간첩 행위에 대한 처벌도 불가능하다


- 법 개정 없이 이미 처벌 가능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법 없이 처벌하는 건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하다


- 처벌 가능하다는 건 군사기밀, 산업기술 유출하면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하는 거 때문이다. 하지만 이건 간첩 행위의 극히 일부다


- 2022~2023년 시끌했던 중국 비밀경찰서(중식당) 관련 법안이 없어서 무허가 전광판 설치 혐의로 조사한 것이 예다


- 쟁점 여지 있다. 그런데 쟁점을 없앨 생각 않고 그냥 지연하는 걸로만 보인다



203228.jpg 간첩죄 가짜뉴스 많은데(스압)





기초 설명)


법안 내용은 간단함. 형법상 간첩은 적국에게만 함. 대한민국의 유일한 적국은 북한뿐임. 중국, 러시아 등은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 적용이 안됨.


법 개정은 적국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변경하자는 거임. 중국, 러시아 간첩이 없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 아냐. 필요성은 충분.


쟁점은 다른 법과의 충돌임. 군사기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이 있는 상황에서 간첩죄랑 중복되니까 신중해야한다는 거임.




본론임. 아래 글은 모두 내 경험과 상식하에 나온 주장일 뿐이고. 반박시 니 말이 맞는지... 는 모르겠고. 그냥 자료로 제시해라.


난 특정 정치 인식 공유하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법 개정 막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음.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38385

71년만의 간첩법 개정, 아직 허점이 많다


이게 최근 논의된 걸로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당장 최근에는 2023년부터 법개정 추진됐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가까이는 10년, 멀리는 20~30년 전부터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 나왔었음. 합의가 안 되서 개정이 안 된 거지.


보수 대통령 때, 뻘건당 다수당일 때 뭐했냐고 할 수 있는데. 21대 국회부터 국회가 오염되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원래 법사위는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함. 여야 합의 안 하면 법안 통과도 안 됐음. 




법 개정 필요성 수면 위로 드러난 건 2022년 중국 비밀경찰서 때문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27550?sid=100

한강변 그곳이?… ‘中 비밀경찰’ 중국집 꼬리 밟히자 ‘고사작전’ 정황


2022년 세이프가드디펜더스라는 국제인권단체에서 '중국이 전 세계에 비밀경찰서 운영한다'고 폭로했고. 한국에도 비밀경찰서가 있는데, 강남에서 운영되던 중식당이 비밀 경찰서로 의심(국정원은 확신했음)됐음.


분명한 간첩 행위인데. 중국은 적국이 아니라 간첩죄 적용이 안 됨. 그래서 탈세, 옥외광고물법 위반(무허가 전광판 ㅋㅋ) 등으로, 어거지로 조사함.


'ㅅㅂ 한국에서 대놓고 간첩질하는데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조사하는 게 말이 되냐'는 불만이 나오면서 법 개정에 탄력이 붙음.




만약 군사기밀을 훔치려고 하면 군사기밀보호법으로 처벌이 가능함. 산업기밀을 훔치려고 하면 산업기술보호법으로 처벌하고. 문제는 특정법이 없거나, 약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임.


산업기술보호법이라고 하면 '아 산업계의 기술 전반을 지키는 법안이구나' 할 수 있는데. 법률에서 정해진 특정 기술이 해당임.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기술이 유출될 경우 산업기술보호법은 적용 안 됨. 당장 AI 기술 같은 게 예일 텐데. 법이 기술 트렌드를 쫓지 못하는 건 당연함. 특별법으로 간첩 행위 전반을 견제한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38/0002153362?sid=105

법원 반대 속 표류하는 간첩죄 조항 합리화… 국가기밀 지킬 의지 없나


간첩이라고 하면 이번처럼 드론 날리고 이런 애들을 연상할 텐데. 난 업무상 해커조직 같은 애들을 먼저 떠올림.


러시아, 중국 해커에 의한 피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음. 얘네들 잡을 수도 없겠지만, 잡아봤자 적용하는 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임.  개인도 아니고, 국가 단위에서 조직적으로 해킹하는데, 그걸 고작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음. 




https://likms.assembly쩜go.kr/record/mhs-60-010.do#none


내가 아 법안 통과 시킬 의지 1도 없구나, 확신한 계기는 2023년 법사위 진행 과정에서임. 국회 사이트 주소 안 올라가서. 궁금하면 쩜을 . 로 교체해서 직접 검색해보면 됨.


법안 통과를 반대한 건 법원행정처고, 특정당이 동조함. 그때 나온 발언이 너무 인상적이라서 2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함.


"적국 외의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에 관해서는 그전에 형법의 간첩죄에서는 규정하지 않다가 이번에 새로이 규정하게 되는데 거기에 관해서도, 외국에 관해서도 굉장히 여러 다양하게 친소에 관해서 달리 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 일률적으로 규정해서 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좀 너무 무거운 것 아닌가 이런 입장입니다."(6월28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 박영재 차장 발언 전문)


법안 통과 신중론 펼치면서 '친소관계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자'는 미친소리를 법원에서 함. 미국 간첩은 1년, 중국 간첩은 10년. 이런 식으로 법안을 만들자는 건데. 관심있게 지켜보던 법조계에서도 일관되게 '미쳤나?' 하는 소리 나왔음. 


당연히 현실세계에서 그런 문제를 도외시할 순 없는데. 그건 판사가 판결할 때 재량껏 감안하는 거지. 법안에서부터 '미국 1년, 프랑스 3년, 중국 10년, 러시아 20년'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 하면. 외교적 자살이지...


기타 법과의 충돌 때문에 통과가 우려된다면. 우려 안 되는 선에서 다른 방향을 논의해야 할 텐데. 그런 논의 1도 안 했음.


10년 이전의 일은 모르겠다 쳐도. 법 개정안이 2023년 발의됨. 근데 끝끝내 21대 국회에 통과 안 했고. 제대로된 논의조차 안 함. 논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케 아냐고 할 수 있는데. 국회 상임위는 회의록을 남김. 일 하면서 내용 자세히 전달받기도 했고. 팩트체크가 필요한 사람은 2023년 6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 회의록 확인하길 바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885443?sid=100

산업스파이에 '간첩죄' 적용된다…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11669?sid=100

'산업스파이' 처벌하겠다더니…'간첩죄' 논의 중단


결국 21대 국회서 법안 폐기되고, 22대 국회서 재발의되서 11월 합의해서 법사위 통과함. 형법이라 상임위가 법사위고, 본회의만 남겨놨었음. 근데 윤석열이 탄핵한 그날 갑자기 판 엎어졌음




윤석열이 계엄 전후로 간첩 운운한 거 기저에는 간첩죄 영향이 있을 거임. 물론 간첩죄 판 엎는다고 계엄 때리는 건 정신 나간 짓이고. 윤석열 제정신 아닌 건 맞음.


또 간첩죄 개정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함.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돌한다 해도 산업기술보호법 7년 이따위인 거. 그냥 간첩죄는 화끈하게 15년 해서, 7+15로 22년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오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 할 수 있다고 봄.




근데. 적어도 현실을 왜곡하면 안 되지.


형법 개정을 안 함으로써 생기는 사각지대는 굉장히 굉장히 많음. 그래서 법안 개정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이 나왔고. 근데 지금 '간첩죄 개정 안 해도 간첩 행위 다 처벌 가능함' 하는 걸 사실인양 퍼뜨리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함.


반박할 거면 형법 개정이 가진 부작용 이런 걸 가져오던가. 5의 사실과 5의 거짓 섞어서 사실처럼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음.




라고 하지만 어차피 내 주장도 내 경험과, 언론사 보도와, 신문 사설과, 법사위 회의록에 근거한 것일 뿐. 다른 생각 충분히 가능. 반박 자료 제시하면 참고하고 나도 시야를 넓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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