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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련 해서 이것저것 말이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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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답답해서 한번 써봅니다.


도수치료 비급여 제한관련해서 짧게 쓰자면

1,2세대 혜택줄임(이때까지 유지하면서 보험료 상당히 많이 냄)


그걸 국가에서 강제로 혜택을 줄일려고 함.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는 건보재정에 해당이 안됨 (건보재정은 급여치료만 건드림)


혼합진료(급여+비급여) 이러는데 거기에 들어간 건보재정 즉 급여는 항상 금액이 줄고있음.


여기서 말하고 싶은건 비급여 즉 보험사에서 지급해야하는 보험급인데 

이걸 국가에서 개입하여 보험사에서 고객. (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줄일려고 하고있음.

사보험 손실률이라고 하나요 이 손실을 줄여주기 위해 진행하고 있고


이걸 찬성하는 사람들은 마치 환자들은 의료관광하면서 의료비를 과도하게 집행한다.

마치 병원가는 사람들을 건보재정 악화시킨다고 문제인것마냥 하는데

(급여치료만 받으면 맞는말인데 비급여는 건보재정과 무관함)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킨디션이 안좋거나 하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경우의 수는 항상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경제적은 관점에서 돈을 아끼는거만 생각하는거 같아요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혜택을 조정할 권한은 보험사가 없죠


너무 안타깝네요

막상 아픈사람은 치료받아야 하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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