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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고영욱 막자’ 성범죄자 유튜브 금지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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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고영욱 막자’ 성범죄자 유튜브 금지법 논의 청원인 정모씨는 해당 청원에서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가 유튜버로 자신의 채널에서 불특정 다수 구독자를 대상으로 방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또 이를 계기로 기존의 대중매체를 대체하는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플랫폼 방송을 운영하는 자의 기초자격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정모씨는 “유튜브가 개개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매체로 자리 잡은 이 시점이야 말로 콘텐츠의 생산과 배포를 책임지고 있는 유튜버의 기초 자격에 대한 사회적 고민 및 제재가 필요한가를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며 “사회 이슈에 대한 해석이나 자신의 일상을 전파하는 유튜버가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이 유튜버가 제작, 송출하는 콘텐츠를 남녀노소 구분 및 제한 없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기존 대중 매체였다면 당연히 자격 미달로 자체 정화되고도 남았을 수준의 범죄자가 기존 대중 매체 이상의 역할을 하는 유튜브 세상에선 아무런 제한 없이 활동하고 이에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며 “국회는 전국민의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유튜브, 그리고 이에 종사하는 유튜버의 가초 자격 조건을 정립하고 성범죄, 뺑소니, 무면허 운전, 폭행 등 대중 매체 종자사로 부적합한 자들이 운영하는 채널에 대한 제재를 가해주길 청원한다”고 했다.

미성년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산 뒤 출소한 룰라 출신 고영욱이 지난 8월 유튜브 계정을 개설한 뒤 활동을 예고하자 비판 여론이 일었다. 앞서 고영욱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한 적이 있는데 인스타그램 등 메타 플랫폼은 사용자의 전과를 서비스 이용 불가 사유에 포함시켜 그의 계정을 폐쇄 조치됐다.

고영욱의 유튜브 채널 개설을 두고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유튜브는 뒤늦게 해당 계정을 폐쇄조치했다. 이에 따라 고영욱은 앞으로도 유튜브 채널을 소유하거나 개설할 수 없다. 유튜브 측은 고영욱 채널 폐쇄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유튜브가 명확한 규정 없이 여론에 따라 채널을 폐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고 이를 제도화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국회 국민청원까지 이어진 것이다.

당시 유튜브 측은 “유튜브 플랫폼 밖에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를 끼치는 향동을 금지하는 크리에이터 책임에 관한 가이드 라인에 따라 채널을 폐쇄했다”고 했다.

고영욱은 지난 8월 엑스에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유해한 콘텐츠를 올린 것도 아닌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과연 형평에 맞는 것이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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