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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태원, 이혼소송 취하서 제출…재산분할 다툼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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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8354?sid=102


최태원(64SK그룹 회장이 법원에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다만 이는 노 관장과의 이혼을 확정하기 위한 조치일뿐, 최대 쟁점인 두 사람간 재산분할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 회장 소송대리인인 홍승면 변호사는 지난 2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통화에서 “최 회장-노 관장의 이혼을 1·2심 모두 인정했고, 양측이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상고도 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법원 확정판결 후 이혼이 성립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끝났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소취하서를 냈고, 재산분할 관련 심리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재판 없이 법원 조정으로 협의이혼하는 절차인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합의를 못하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소송을 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반소(反訴)를 제기하며 재산분할과 위자료도 요구했다.

1·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반소를 받아들이며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했고,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최 회장에게 1조3808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해 최 회장이 지난 7월 상고했다. 위자료는 최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1심 법원이 정한 2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했고, 양측이 항소도 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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