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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내 때려도”... 北서 이혼하면 벌어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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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내 때려도”... 北서 이혼하면 벌어지는 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6일 북한의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코로나 봉쇄로 민생이 악화한 2020년부터 이혼이 급증하자 북한 당국은 사회 세포인 가정 파탄에 대응한다며 이례적으로 이혼 부부를 노동단련대에 수감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부부 중 먼저 이혼 신청을 한 쪽이 수감 생활이 더 길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소식통은 “내 남동생도 결혼 3년 만에 이혼했다”며 “아내가 먼저 이혼신청서류를 재판소에 제출하여 이혼 판결을 받았는데, 이혼을 신청한 아내는 노동단련대 6개월, 남동생은 1개월 동안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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