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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험회사 CEO 암살범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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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JPG 미국 보험회사 CEO 암살범 근황
펜실베니아에서 잡혀서 구속 중인데 뉴욕에서 2급 살인죄(murder)로 기소됨.

주간 범죄인 인도를 할 예정인데, 보통은 평범한 절차인데 얘는 너무 네임드가 되어서 그것도 관심이 높아짐.


왜 1급 살인이 아니냐고 하면, 뉴욕주법에는 1급이 되려면 법집행자, 판사, 청부살인, 테러 같은 특수한 살인만 해당되기 때문.



이런 관할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뉴욕에서 2급 살인죄면 일단 형량이 15년 이상 무기이고, 1급이면 25년 이상 무기인데, 2급 살인죄는 정당 사유에 관한 변론을 해서 고살죄(manslaughter)로 떨어트릴 수 있음. 이러면 25년 이하 징역이여서 형량이 확 낮아질 가능성 높음. 

(고살죄는 한국의 우발적, 정상참작 살인 ~ 과실치사 정도 범위를 포함하는 죄명임.)


게다가 뉴욕이면 배심원들이 뉴욕시민들 중에서 뽑힐텐데....지금 여론 생각하면 혹시?


그래서 연방범죄로 보고 연방법원에서 기소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음.

선언문이나 범행 후에 총기 휴대하고 이동한 거(다른 CEO도 노린거 아니냐) 같은게 이제 연방범죄로 볼 소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제일 큰 차이는 뭐니뭐니해도 사형이 가능하는 것. 뉴욕주는 사형 폐지인데 연방은 사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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