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 절차
본문
(요약)
대통령은 본인 의사에 따라 사임서를 국회 의장에 제출하며 사임 의사표시
국회는 사임 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사임 효력 발생
하야는 자발적인 사임으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음.
하야하면 60일 이내 새 대통령 선출해야함.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하야(사임)하는 절차는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진행됩니다. 대통령의 하야는 자발적으로 직책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특정 절차가 따르게 됩니다. 다음은 주요 과정입니다:
1. 대통령의 사임 의사 표시
• 대통령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직책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사임 의사를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하며, 보통 이를 위한 서면 문서(사임서)를 작성합니다.
2. 사임서 제출
• 사임서는 국회 의장에게 제출됩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사임 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3. 대통령의 직무 종료
• 사임서가 제출되고 나면 대통령의 직무가 종료됩니다. 공식적으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사임 의사가 받아들여진 시점입니다.
4. 권한 대행
• 대통령이 하야하면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 만약 국무총리가 없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무위원 중에서 순위에 따라 권한대행이 이루어집니다.
5. 새 대통령 선출
•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하야 포함)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대통령 선거가 시행되며, 선출된 대통령은 새 임기를 시작합니다.
주요 참고 사항
• 하야는 자발적인 사임이므로 국회의 동의나 탄핵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대통령이 하야하는 경우,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되고 후속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