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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한 펨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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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png 전세사기 당한 펨붕이


전세사기 당한 펨붕이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1. 서울시 옥탑방 9,000만원 전세계약. 2년 후 보증금 못 돌려받고 이사함 (임차권등기하고 이사감)

2. 셀프로 지급명령 진행. 송달 지속적인 폐문 부재로 소 제기 전환

3. 소송 진행 중 집주인이 변호사 선임

4. 변호사측 답변서 등록: 당시 계약을 대리인 위임계약을 했는데, 집주인 본인은 위임한 적이 없으므로 이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

 - 중개사와 자주 계약하던 건물의 대리인과 계약한 게 맞음

 - 당시 적법한 위임장과 인감날인서를 확인하고 진행함

 - (중요 요인) 위임장과 인감날인서 사본을 받거나 찍어두지 않았음

 - 해당 사항을 제기하며, 위임장과 인감날인서도 없으므로 위임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는 중임

5. 대리인의 휴대폰번호와 이름은 알고 있음. 중개사에게 연락해보니 저 대리인은 이미 건물 관련 일에서 떠났으며, 본인과도 연락하지 않고 있다고 함. 위임장과 인감날인서는 부동산에서도 사본을 보관해놓지는 않는다고 함 (?) 그러나 본인이 계약을 중개했고, 당시의 상황이 모두 기억나므로 소송 中 필요한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답변함

6. 이후, 바로 변호사 맞선임 진행. 집주인이 살고있는 아파트 가압류 진행하였고 완료됨

------------------------------이까지가 과거 상황---------------------------------------------------

현재 진행 해야할 사안으로는

1. 중개사는 도움이 되어 줄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증인진술서 작성을 부탁하여야 함

2. 대리했던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번호는 알고 있음. 이를 토대로 통신사에서 사실조회를 할 예정. 증인으로 소환이 가능할 것임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만약, 대리인이 정말 불법으로 대리를 했다면 그 대리인이 형사고소를 피할 수 없을 것이고, 본인이 억울하다면 직접 그 억울함을 피력할 것이므로 승소 가능성이 높음"

----------------------------------------------------------------------------------------------------------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피말리네요... 하아..

제가 액션을 취하지 말라고 하시어 저는 가만히 있는 중입니다.


한 가지 걱정으로는..

만약 저 대리인의 휴대폰번호가 본인의 명의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할지네요.. 명의가 본인 것인지는 확인하지 않으니까요 ㅜㅜ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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