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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에 가담한 동덕여대생들 전과자 되게 생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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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금 대학교 측이 학생들의 시위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 금액을 공개를 했는데 최대로 측정해 봤더니 54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변상은 누가 해야 되는 걸까요?

◇ 김성수 변호사 : 이 부분 관련해서도 동덕여대 측 공지사항에 올라왔던 겁니다. 사이트 공지사항에 올라왔었고 현재 라커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행위로 인해서 받은 피해가 추정금액으로는 24억 4430만 원에서 54억 4433만 원, 이 정도에 달한다고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라도 이 부분 피해 배상을 검토한다고 하면 일단은 각각 손괴 행위를 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손괴 행위를 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배상의 대상자가 될 수 있고, 만약에라도 이런 행위를 지시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연대해서 배상의 책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민사 검토가 된다고 한다면 그 방향으로 검토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민사와 별도로 사실은 손괴 행위라든지 이런 개개 행위 자체가 시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처벌될 수 있는 행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손괴가 만약에 정말 중하다고 해서 손괴죄로 인정될정도라고 한다면 이런 형사적인 처벌까지도 검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법적인 쟁점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앵커 : 학생들이 시위를 위한 모금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 1000만 원 이상을 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법인가요?

◇ 김성수 변호사 : 기부금품법이라는 것이 기부금을 모았을 때 이게 모집 자체도 투명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사용 자체가 원래 말했던 기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있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쟁점이 되는 부분이 학생들이 시위를 위한 모금 활동을 했었는데 1000만 원 이상 모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부금품법에서는 1년에 1000만 원 이상을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4조에 따라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런 모집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은 자체가 혹시나 기부금품법상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쟁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위한 동덕여대생들 전과자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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